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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증명서

​재정보증서의 공증

인장(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서명(Signature)
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서와 같은 책임을 지는 서류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만 하였다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번역행정사"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한 유일한 국가공인 번역사(State-Certified Translator)로서 행정사법 제11조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서에 번역공증에 가름하는 "번역증명서"를 첨부한 "공인번역증서(Certification)"의 작성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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