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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행정사와 번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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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우리 나라가 광복된 후 1975년 행정서사법이 개정 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번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번역사를 법으로 규정한바 없었으므로 모든 번역문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번역사의 성명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 외국에 제출하여 왔다.

1975년 12월 31일 행정서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 번역 행정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7년까지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은 “번역 증명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1987년 대한 행정사회에서는 외국 법률과 외국 학교의 입학 원서 등을 연구하여 “번역 증명서”를 요구하는 외국 행정기관과 학교를 위하여 대한 행정사회에 번역 서식 등록부를 만들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사용할 “번역 증명서”와 “호적 번역 서식”을 제조하여 번역 서식 등록부에 기재하고 대한 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일본에 주재하는 겸임 대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표에 기재된 나라의 대사관 및 이민국으로부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번역 증명서 첨부한 번역문을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다.

따라서 1987년부터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번역문에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과 외국의 행정기관 및 외국 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행정서사법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번역 증명서가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업무를 하여 왔다.

'2011년 3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 제2조 3항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2항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업무와 번역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되었다.'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제출하는 한국어 서류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번역문에 따로 이중으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공증비를 절약할 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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