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번역공증이란?
“번역 공증”이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 행위로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의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975년 12월 31일 “외국어번역 행정사”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없었으므로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편법으로 “번역자 자신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였습니다. (공증인은 공증문에 국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5년 9월 14일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문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번역자가 번역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역문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격한 번역사에 의한 상위한 번역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번역을 의뢰한 서류의 명의인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번역은 외국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번역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 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번역문의 인증이라고 하는것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 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 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외국어 번역문이 진정 작성 명의인에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
인장(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서명(Signature)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서와 같은 책임을 지는 서류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만 하였다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번역행정사"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한 유일한 국가공인 번역사(State-Certified Translator)로서 행정사법 제11조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서에 번역공증에 가름하는 "번역증명서"를 첨부한 "공인번역증서(Certification)"의 작성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서의 공증
번역공증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외국에서는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격(허가 또는 등록)있는 번역사의 번역 증명서를 번역문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된 후 1975년 행정서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번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인번역사의 법으로 규정한 바 없었기에 모든 번역문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번역사의 성명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 외국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75년 12월31일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번역행정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일본에 주재하는 겸임 대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한 번역문에 "공인 번역 증명서" 를 첨부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아래에 기재된 나라의 대사관 및 이민국으로부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 번역 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문을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987년부터 번역행정사의 번역문에 공인번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과 외국의 행정기관 및 외국학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건강기록부, 재적증명서, 예방접종, 소견서, 진단서, 상장, 추천서, 제반학교서류, 필리핀부모동의서 등
취업이민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면허증, 자격증, 허가증명서, 신체검사서
해외지사설립서류
사업자등록증,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이사회의록, 주주명부, 제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외국인등기관련서류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대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 병적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가족이민,취업이민 서류
기본증명서-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로 출생증명서로도 사용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형제등 가족확인과 각국비자발급시 사용.
혼인관계증명서- 결혼비자 신청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에 관한서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에 관한서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범죄사실 유무 확인에 관한 서류.
시민권 신청서류
출생증명용 호적등본
영주권 신청서류
출생증명용 호적등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비자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사실조회회보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 재직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호적(제작)등본)
초청인과 피초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이혼서류
소장,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