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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유학정보

캐나다 유학의 장점


뛰어난 교육 환경과 교육 수준
캐나다의 거의 모든 대학은 나라에서 관리하므로, 수준이 모두 상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높은 교육 수준을 입증하고 있고, 1993년 화학 부분 노벨 수상자 Michael Smith
(Director of UBC’s Biotechnology Laboratory)도 캐나다의 Univ of British Columbia 출신입니다.


유학 후 취업비자 3년간 보장
유학 후 유리한 이민 2년제 이상 정규 대학과정 졸업 시 경험이민(CEC) 등의 다양한 이민제도의 확대로 취업 및 이민의 기회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취업비자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인턴쉽 프로그램 수료 후에 취업 및 이민의 기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북미식 영어 발음
캐나다의 영어 발음은 북미식 영어로 표준화되어 있어 영어를 배우기에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익숙한 발음이기 때문에, 처음 유학을 가더라도 초기에 낯선 발음이나 지방 사투리에 적응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학교에서는 두 개의 언어를 함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나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치안상태가 잘 되어 있어 안전하게 유학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속적 노력은 캐나다의 모든 도시와 자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편
모든 교육 기관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학비가 저렴합니다.
영어 연수비용도 미국에 비해 평균 약 80% 정도로, 연간 1,500-2,000만원(숙식 포함)정도가 들며, 평균 학생의 연간 생활비(용돈 포함)만 따져볼때
700-1,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물가가 비싼 Vancouver, Toronto, Montreal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훨씬 더 절약 할 수 있으며, 특히 식비와 주거비는 많이 저렴합니다.

교육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는 각 주 별로 교육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캐나다 공교육은 초,중등 교육과정(남녀공학)까지이며,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들은 6-7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며, 15-16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퀘벡 주에서는 CEGEP(11학년 수료 후 입학하는 대입준비과정과 취업훈련과정) 과정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학제는 7-5제, 8-4제, 6-3-3제, 혹은 6-3-4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8년이며, 대도시에는 주립이나 준 주립, 사립, 종교법인 등의 대학이나 직업학교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캐나다 학교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비는 영어권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캐나다교육제도.jpg

초등학교 (Elementary)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어학, 수학, 사회과학, 기초 예술, 과학 등의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며, 일부 주에서는 영재들에 대한 특수교육과 월반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컬럼비아 주는 8~12학년, 온타리오 주와 마니토바 주는 9~12학년, 퀘백 주는 6~11학년, 이외의 모든 주는 7~12학년을 중등교육과정으로 구분합니다.
주별로 교육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졸업장을 받으면 어느 주에서 졸업했든 상관없이 캐나다의 모든 대학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전문대학 (2 year College)
2~3년 동안 주로 취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실무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1, 2학년의 과정을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뒤 취업을 하거나 종합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단과대학 (University College)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합친 형태로 1년 미만의 단기 수료과정과 1~3년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의 실용적인 특성과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종합대학의 학문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의 특성상, 학생지원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소규모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활발합니다.


종합대학 (University)
캐나다의 약 90여 개 종합대학의 대부분이 공립대학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의 세 과정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지만 대학에 따라 학사 과정만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석사 및 박사 (Master/Ph.D.)
석사 과정은 우등학사 학위를 마친 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 과정은 정규 과정 외 논문 제출과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하며, 보통 2년에서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자안내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CAQ:Certificate d Acceptation du Quebec)이 필요하며,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1.여권/02.비자용 사진/03.비자신청서/04.비자신청비/05.입학허가/06.유학계획서/07.병적증명서/08.신체검사확인서/09.소득금액증명원/10.재학/휴학/졸업증명서/11.사업자 또는 재직/경력증명서/12.은행잔액증명서및 거래내역서/13.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14.범죄/수사 경력회보서/15.생체인식등록(Biometrics)

신체검사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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